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의3 (독촉장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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