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 (민원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문서는 접수 후 1 근무시간이내에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본인에게 회신한다.
민원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ㆍ진정 기타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관 부서 담당자의 상담이 필요 할 경우 해당 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주무과 에서 민원문서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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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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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