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 (민원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문서는 접수 후 1 근무시간이내에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본인에게 회신한다.
②민원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고소ㆍ고발ㆍ진정 기타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관 부서 담당자의 상담이 필요 할 경우 해당 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주무과 에서 민원문서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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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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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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