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4조 (이동민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은 필요시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이동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동민원실에는 반드시 관서의 과장급이 실장으로 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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