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7조 (민원창구 등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 수 있다.
민원실에는 다음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3. 음료수 시설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게시)5.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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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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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