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1조 (복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 직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하게 할 것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5. 모든 민원문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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