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5조 (민원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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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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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