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5조 (민원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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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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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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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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