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13조 (문서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민원 관련 법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 시행규칙3. 민원편람4. 고소ㆍ고발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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