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9조 (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그 밖에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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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무제5조 · 민원인의 범위제6조 · 편제 및 직원제7조 · 민원창구 등 시설제8조 · 민원문서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민원문서의 처리제10의3조 · 독촉장의 발부제11조 · 복무자세제12조 · 민원책임자제13조 · 문서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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