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6조 (편제 및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 소속하에 둔다.
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청은 경정, 시ㆍ도경찰청은 경감, 경찰서는 경감 또는 경위로 배치한다.
민원실에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직원(민원실장 포함)을 둔다.
민원실 직원은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청렴결백한 모범 경찰관을 엄선ㆍ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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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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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