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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