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5조 (시약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약 보관시설의 공간은 개발원의 시험 장비 또는 시료의 수 등을 확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시약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시약 보관시설 내 시약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시약의 보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1. "시약장"에 구분하여 배치한 시약은 성상을 표기하여야 한다.2. 모든 시약은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시약장"에 성상별로 구획을 구분하여 배치하여 보관한다.3. 시약관리자는 입고한 모든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ㆍ비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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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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