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9조 (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에 제공하는 시약을 응시자가 시약의 사용 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시약의 물리적 특성(색깔, 입자)이 유사한 시약은 별도 구분하여 시험장에 배치한다.2. 육안 구분이 어려운 시약은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고 시험장에 저울을 추가 배치하여 응시자가 시약의 분별 오류 발생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②담당자는 실기시험 시 시험관리자에게 수시로 시험장의 시약 사용 상황을 파악하는 등 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