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6조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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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약관리자는 모든 시약의 구입(주문량, 입고량) 및 관리(검수)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운영보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관리자는 모든 시약의 구입(주문량, 입고량) 및 관리(검수)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운영보관 한다.
②시약관리자는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시약 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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