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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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개발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나 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개발원 소관부서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이나 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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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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