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11조 (시약 잔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에 제공한 검정용 시약은 재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남은 시약은 전량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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