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7조 (입ㆍ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