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7조 (입ㆍ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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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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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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