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7조 (입ㆍ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약관리자는 담당자가 시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정기(월1회) 또는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시약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입ㆍ출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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