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8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약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시약실 출입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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