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8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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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시약을 취급ㆍ이동하기 위해 시약관리자와 동행하는 자 이외에는 시약실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약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시약실 출입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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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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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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