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12조 (시험폐수 및 시약관련 폐기물의 분리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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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폐시약병은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배출전표(리스트)를 부착하여 지정장소(폐수 및 폐시약 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④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 처리 시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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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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