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12조 (시험폐수 및 시약관련 폐기물의 분리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기술인은 시험폐수(이하"폐수"라 한다)를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폐시약병은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배출전표(리스트)를 부착하여 지정장소(폐수 및 폐시약 창고)에 배출하여야 한다.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시험폐수ㆍ시약 관련 폐기물 처리 시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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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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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