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2조 (기록 사본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사진 및 현장비디오 촬영물 중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촬영물과 관련 조사 자료를 디지털 저장 매체에 기록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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