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9조 (촬영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및 현장기록물 확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1. 최초 도착하였을 때의 원상태를 그대로 촬영하고, 화재조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촬영2. 증거물을 촬영할 때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구분이 용이하게 번호표 등을 넣어 촬영3. 화재현장의 특정한 증거물 등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길이, 폭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측정용 자 또는 대조도구를 사용하여 촬영4. 화재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대상물의 형상은 면밀히 관찰 후 자세히 촬영가. 사람, 물건,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연소흔적 및 혈흔나. 화재와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피해물품, 유류5.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현장기록물 확보 시에는 연소확대 경로 및 증거물 기록에 대한 번호표와 화살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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