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3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조사관은 증거물의 채취, 채집 행위 등을 하기 전에는 증거물 및 증거물 주위의 상황(연소상황 또는 설치상황을 말한다) 등에 대한 도면 또는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며, 증거물을 수집한 후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발화원인의 판정에 관계가 있는 개체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과 이격되어 있거나 연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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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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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