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7조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거물의 수집,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취급방법은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해 획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다.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화재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3. 화재증거물은 기술적, 절차적인 수단을 통해 진정성, 무결성이 보존되어야 한다.4. 화재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5.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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