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조사자료, 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를 화재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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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3 시행된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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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