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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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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