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ㆍ금액, 징계종류, 고발여부 등을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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