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불이익 구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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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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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