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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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②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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