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자3.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4.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5. 제13조 제3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6. 제13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패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신 고 자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성별 | □남, □여 신 고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신 고 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휴대폰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징계사유 | 고의 여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 요 구 기 준 징계사유 | 고의 여부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ㆍ주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 | ○ | | |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자 | ○ | | ○ | | 신고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