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보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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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신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은 동 지침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자 및 협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내부 신고자2.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외부 신고자3. 동 지침 제2조 제3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4. 동 지침 제2조 제3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5. 동 지침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사 협조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신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은 동 지침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자 및 협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내부 신고자2.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외부 신고자3. 동 지침 제2조 제3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4. 동 지침 제2조 제3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5. 동 지침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사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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