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굽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11. 9.><img id="121302129"></img>
②신축배관 중 환상형 제품의 경우에는 한쪽끝을 설치상태와 같이 고정하고 0.1㎫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신청값의 최소곡률반경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213018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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