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플렉시블파이프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2. 접합부 및 레듀샤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3. 접합부 및 레듀샤를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격시험), 제14조(환경노출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부 및 레듀샤는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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