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조문 원문

신축배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1. 신축배관은 플렉시블파이프, 접합부,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1.>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3. 접합부의 결합방식은 나사식, 용접식, 접착식 또는 압착식 등 이어야하며, 나사식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1.>4. 삭제 <2016. 1. 11.>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
신축배관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신축배관의 구성부품은 균열, 손상등 유해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2. 기계 가공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3. 플렉시블파이프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는 비틀림, 긁힘, 겹침, 단선 등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드 외륜의 압착상태가 내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접식인 브레이드는 용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4. 삭제 <2016. 1. 11.>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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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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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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