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마찰손실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 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11.><img id="121302151"></img>
②삭제 <2016. 1.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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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 · 마찰손실시험 배관장치도
※ 굽힘횟수가 4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신청한 최대굽힘 횟수 만큼의 최소곡률반경의 굽힘을 형성하여 시험한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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