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마찰손실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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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 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 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11.><img id="121302151"></img>

②삭제 <2016. 1.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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