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영구변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영구변형량은 8.4 ㎜/m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영구변형량은 31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신축배관을 길이 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하여 길이(L0)를 측정한다.2.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1분간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길이(L1)를 측정한다.3. 아래의 계산식으로 영구변형량과 최대 영구변형량을 구한다.<img id="12130212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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