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1.>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 2. 9.>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3. 최고사용압력4.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개정 2010. 11. 9.>5. 등가길이(m) [최대굽힘횟수, 방출계수(K)]<개정 2016. 1. 11.>6.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또는 약호7. 삭제 <2016. 1. 11.>8. 기타 필요한 사항9. 부속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 표시사항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0. 최소곡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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