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신축배관 각부의 치수 및 그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배관의 길이(접합부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3%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img id="121301843"></img>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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