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본체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공기혼합기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과 고력황동주물 2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본체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공기혼합기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과 고력황동주물 2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고무링은 KS B 2805(O 링)의 운동용 O 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