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혼합비율은 사용농도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농도의 1.3배와 사용농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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