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파괴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본체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의 공기혼합기는 배관 및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력을 무압력(계기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 균열 및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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