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가할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압시험기에 시료를 설치하고 배관 및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을 무압력(계기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압한다.2. 압력이 안정된 후 5분 동안 가압하여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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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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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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