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가할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압시험기에 시료를 설치하고 배관 및 토출구 등을 막고 수압을 무압력(계기압력 : 0)부터 최고사용압력의 2배의 압력까지 매 분당 0.5 MPa 비율로 가압한다.2. 압력이 안정된 후 5분 동안 가압하여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