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염수분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내식성 재료로서 내식 또는 방청처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이 발생하거나 도색 등이 심하게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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