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공기포비는 공칭공기량에 있어서 신청값의 ±20 %의 내에 있어야 한다.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2. 신청자가 제시하는 유량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실시한다.3. 공급되는 공기공급량이 공기포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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