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접합부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 배관과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KS B 1510(구리합금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 및 KS B 1506(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3. 배관과의 접합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S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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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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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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