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접합부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관과 연결하기 위한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관과의 접합부가 나사인 경우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 배관과의 접합부가 플랜지인 경우에는 KS B 1510(구리합금제관플랜지의기본치수) 및 KS B 1506(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또는 국제공인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3. 배관과의 접합부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S규격 또는 국제공인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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