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소화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서 생성된 압축공기포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도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후 포수용액 30 L를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통해 호칭25 배관으로 해당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연속 방출시키는 경우 압축공기포의 방출 완료 후 1분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2.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용압력으로 2회 시험을 실시한다.3. 압축공기포는 (20 ± 2) ℃의 포수용액을 B급 화재모형(2 m × 2 m × 0.3 m) 중앙부의 1 m 높이에 수직으로 고정된 호칭 25배관을 통해 발포한다.4. B급 화재모형에 규정량의 물과 휘발유(단백포인 경우에는 자동차용 가솔린을 사용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 및 수성막포인 경우에는 n-Heptane을 사용한다)를 넣는다.5. B급 화재모형에 점화 1분 후 소화를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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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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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