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소화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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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서 생성된 압축공기포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도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후 포수용액 30 L를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통해 호칭25 배관으로 해당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연속 방출시키는 경우 압축공기포의 방출 완료 후 1분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2.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용압력으로 2회 시험을 실시한다.3. 압축공기포는 (20 ± 2) ℃의 포수용액을 B급 화재모형(2 m × 2 m × 0.3 m) 중앙부의 1 m 높이에 수직으로 고정된 호칭 25배관을 통해 발포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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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서 생성된 압축공기포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도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후 포수용액 30 L를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통해 호칭25 배관으로 해당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연속 방출시키는 경우 압축공기포의 방출 완료 후 1분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1.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2.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용압력으로 2회 시험을 실시한다.3. 압축공기포는 (20 ± 2) ℃의 포수용액을 B급 화재모형(2 m × 2 m × 0.3 m) 중앙부의 1 m 높이에 수직으로 고정된 호칭 25배관을 통해 발포한다.4. B급 화재모형에 규정량의 물과 휘발유(단백포인 경우에는 자동차용 가솔린을 사용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 및 수성막포인 경우에는 n-Heptane을 사용한다)를 넣는다.5. B급 화재모형에 점화 1분 후 소화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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