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순간폐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대 유량으로 방수하는 중에 토출구를 순간 폐쇄한 경우 제13조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포소화약제 대신 물을 사용하여 최대 유량으로 방수를 실시한다.2. 압축공기포혼합장치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방법 등에 따라 설치한다.3. 토출구에 설치한 밸브 또는 관창을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폐쇄시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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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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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