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구분하며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혼합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혼합된 포수용액이 유입배관 등으로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포소화약제혼합장치는 배관 등에 연결할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4. 물 및 포소화약제, 포수용액이 통과되는 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5. 포소화약제혼합장치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6.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플랜지이음 또는 관용나사이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7.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처리 또는 방청처리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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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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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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