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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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청장표창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청장표창에 한한다.
②청장표창은 환경의 날 및 연말 종무식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공적이 있는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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