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민간인을 7명으로 한다. <개정 2021. 6. 3.>
②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하천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대기환경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2022. 1. 1.>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8.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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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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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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