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순위, 등급구분, 평가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1. 16., 2018. 7. 4., 2021. 6.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