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사건 중 경징계(견책, 감봉)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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